경찰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에서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중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피의자 A씨(30·무직)와 B씨(36·주류사 직원), C씨(35·법률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하고 대전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4시까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사인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경찰은 "향후 약독물 검출 등 분석 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가상화폐(코인) 자산을 노리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직접 가담한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C씨는 범행에 직접 나서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납치 이후에 A씨와 B씨를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청부살인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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