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30일 본안 소송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백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백씨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졸속 절차에 이의를 표하며 지난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소송을 시작한다"며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백씨는 법원에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가처분에는 백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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