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엔 백신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하반기 10월)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된다.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7000여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이다.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와 염소 농가는 정부가 백신비용을 100% 지원한다. 소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50% 지원한다. 또 소규모농가(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해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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