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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이제 뒤에서도 찍는다" 과속카메라 지나도 찍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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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영상 데이터 기반이라 기존 교통단속용 CCTV보다 검지 범위가 더 넓다.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을 통한 검지방식인 '루프검지센서 매립 방식'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AI 영상분석 시스템이다. 일반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와 보행자 등 도로상의 다양한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검지할 수 있다.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인 경찰관. [사진=아시아경제DB]

오토바이의 교통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인 경찰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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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토바이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등 구체적인 법규 위반 여부까지 파악해 번호판을 촬영한다.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 속도 데이터를 각각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검출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한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3일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이후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용하면서 경고장을 발부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와 협의해 설치장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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