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 조사 요구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가운데 장흥군민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경찰에 김 군수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김 군수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 등 1천여 명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 등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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