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시민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B씨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3개월간 추적 끝에 전남 장흥군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선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행, 갈취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복 우려 및 수사기관 출석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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