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545명 늘어 누적 2868만4600명이 됐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자문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또는 단축할지를 논의했으나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2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태여서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이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책적으로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의료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유급휴가에 따라 기업에 지급되는 유급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등도 지급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5920원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어들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를 꺼리거나 확진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 역시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