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 서부 본부장 신모(3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지난해 10월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9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원청의 공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고 고가의 중장비를 이용하는 탓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료 부담이 늘어나는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회를 연다는 핑계로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폐기물 관리·안전보건 조치 등을 문제 삼아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피해 업체들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뜯어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등 고용관계가 왜곡됐고 피해업체에서 뜯어낸 돈을 노조 간부와 상근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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