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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절차·과정에 문제 있는 입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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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효 아니라는 헌재 결정에 입장
4·3 현수막 우려엔 "국민이 역사 잘 알아"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앞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입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주지검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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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그러면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인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어떠한 제도와 법령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최근 제주 곳곳에 내걸린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도민께서 염려가 많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우려를 가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4·3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며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 이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격려 차원에서 제주를 찾은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에 헌화·분향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김오수 전 총장이 2021년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다녀간 지 2년 만이다. 이 총장은 2021년 6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5월까지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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