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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에 납품책임 돌린 군수사… 法 "입찰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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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품 낙찰사로 지정된 업체가, 납품 실패 이후 국방부 측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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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판매 업체 A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2020년 4월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엔 "관련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필히 검토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응찰사였던 A사는 3962만7350원으로 낙찰에 성공했고, 공고문에 제조사로 기재된 B사 측으로부터 견적금액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B사가 보내준 견적금액은 예정가격 및 예산액보다도 높은 6160만원이었다. A사는 군수사에 물품의 상세 사양을 물었고, 계약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군수사는 "가격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물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은 A사가 응찰 전에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A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사 요청에 따라 2020년 11월 계약이 해지됐다. 이듬해 4월 군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대해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법원을 찾았다.


1심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군수사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군수사에 관련 물품의 견본품이나 세부적인 사양이 기재된 자료를 요청하고, B사 외 다른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방법도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A사의 각종 노력에도 군수사가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수사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 B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상 금액만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충실한 검토를 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군수사의 입찰 담당자가 막연하게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했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모든 책임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차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긴 하지만,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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