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VIP 리스트’ 만들어 추천 지원자 관리… 취업 특혜 제공
당시 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1심 무죄, 2심 진행 중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전 인사팀장 오모씨(54)와 박모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사옥

서울시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사옥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특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7)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남녀 지원자 합격 비율을 4대 1 등으로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 조작해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