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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스터트롯’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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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
21일 원동기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적발

[단독]‘미스터트롯’ 정동원,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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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가수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19일 생인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이 소영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0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의한 오진입 사건은 2018년 3건에서 작년 4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현재 오진입 여부를 CCTV 감시와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순찰대의 순찰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미처 보지 못한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날 정동원 역시 운전자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운전면허 취득 후 첫 운전이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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