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진구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4월10일까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가능

온라인 또는 방문 열람 후 ‘의견서’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통해 결정

구민 알 권리, 행정 신뢰성·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결정·공시는 4월 28일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4월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부동산공시가격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고 공시한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고,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광진구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AD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광진구청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 홈페이지 또는 열람 장소에서 서식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또는 열람 장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특성과 가격을 재검토, 전문기관의 재검증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4월 28일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이라면 광진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구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열람해주시길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