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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겠다" 거짓말하면 돈 물어준다…法 "임차인에게 156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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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며 전·월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서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집주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월셋집 임차인 이모씨가 집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이미지.[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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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남 창원시 김씨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2년간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하고 김씨에게 임대차 연장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


이씨가 계약갱신을 거듭 요청하자 집주인 김씨는 "요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기존 월세보다 70만원 많은 120만원을 낸다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씨는 2배 이상 오르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그런데 이씨가 한 인터넷 부동산 소개 사이트에서 이사할 집을 찾는 도중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임대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결국 이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 전입신고자는 집주인 김씨가 아니라 제3자였다.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정일 판사는 대구의 전셋집 임차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0만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살던 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들어와 살게 됐다"며 거절했다.


A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4000만원 올려 1억8000만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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