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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③1호선 CCTV 全無…수사·처벌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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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지하철 범죄 영상기록대상 아냐
지하철 보안관에 특수경비원 수준 권한 부여 필요

[지하철 범죄]③1호선 CCTV 全無…수사·처벌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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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행 예방과 수사에 필수적인 객차 내 폐쇄회로TV(CCTV)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보안 인력과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에 치안 유지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객실 CCTV 설치 47%…1호선은 無

22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객실 노선별 CCTV 현황'을 보면, 전체 설치 대상 3613칸 중 1713칸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객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불과하다.

노선별로 CCTV 설치 현황도 천차만별이었다. 1호선은 객차 내 CCTV 설치율이 0%였다. 단 하나의 객차에도 CCTV가 없는 지하철 범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3호선(31%), 4호선(10%), 5호선(23%), 8호선(5%)도 CCTV가 설치된 객차가 드물었다. 2호선과 7호선만 각각 100%, 97%로 거의 모든 객차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상 객차 내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방(운전실)은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객차 내에는 CCTV가 없어도 문제 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객차 내 CCTV 설치를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정확한 예산과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객차에 탑승한 승객과 관련한 범죄 방지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 내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CTV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미 설치돼 있는 지하철 객차 내 CCTV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설치된 전체 CCTV 중 절반 정도가 저화질 장비이다. 현재 2호선(356칸), 7호선(489칸)의 CCTV는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50만 화소 미만 CCTV로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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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범죄 예방 효과…인력 확충·권한 이양도

전문가들은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는 장소에서는 범죄가 쉽게 일어나므로 지하철 객차 내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CCTV는 범죄 예방 기능과 함께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범죄, 정신이상자 난동 등에 대해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조력자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용의자의 신원 확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CCTV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며 "지하철은 공공장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등 치안 인력의 지하철 순찰을 강화하고 지하철 보안관에게 최소한의 경비력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웅혁 교수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은행 등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처럼 가스총 착용과 사용, 현행범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한 정도 등을 허용하면 지하철 범죄 발생 시 초동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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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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