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안락사 시행하자마자 신청자 몰린 호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남호주주(州)2개월만에 30명 신청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지 2개월도 안 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며 이 중 6명이 새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고 2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안락사 시행하자마자 신청자 몰린 호주
AD
원본보기 아이콘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3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에게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이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장 먼저 마련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됐다.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법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이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