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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과금 코인 납부시 환급" 8500억 사기 일당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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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코인)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일부를 돌려준다며 8000여명에게 855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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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전자결제 업체 온네트웍스 임직원 10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온네트웍스'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먼저 회원들이 현금으로 이 회사 포인트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어 회원들이 포인트를 써서 이 업체가 만든 옴니스골드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업체는 "회원이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납부대행을 요청하면, 우리가 대납하고 포인트와 가상화폐에서 차감하겠다"며 "공과금 납부액의 4~9%를 포인트로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후속 회원 납부금액의 1%를 추천인에게 주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해 주지 않았다. 경찰은 2021년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했다. 수사 결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금액은 8550억원, 피해자는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약 23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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