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방송' 주인공, 국가배상 판결 확정
대법, 손해배상액 6500만원 배상 판결
2심 불복한 국가 상고 기각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시민군 방송을 한 박모씨(64·여)에게 국가가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2일 5·18 유공자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4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됐다.
박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5월24일부터 계엄군의 최후진압 작전을 앞두고 전남도청 및 광주 시내를 돌며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3일 뒤인 27일 "계엄군이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와 협상 없이 진주해오고 있습니다. 단결된 광주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마지막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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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후 계엄군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돼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35년 뒤인 2015년 6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씨는 무죄 확정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 1500만원을 인정받았고,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6495만원으로 증액됐다. 국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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