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예상 금액은 가구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 충남 아산 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 다자녀가구 대상으로는 월 8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다음 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접수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향후 LH 누리집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 서남부 및 아산배방·탕평지구 일원에 2011년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공동주택 약 6만1000가구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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