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 상당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매출액이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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