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논란 커져
1인당 약 4만~8만원 합의금 받아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IKEA US FACTA Class Action)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31708462257302_1679010382.jpg)
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케아를 방문했던 고객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는 2019년 10월 이케아 영수증에 카드번호 첫 6자리와 마지막 4자리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케아 북미 지부·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슨은 이케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 '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처음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으나 이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되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영수증이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케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약 127억원)를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법정 비용·행정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1인당 30~60달러(약 4만~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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