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정부 개정 방역지침 고시 등 개정안 추진 예정
경상남도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약국은 감염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시행된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후 이달 15일까지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 방역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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