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까지 접수, 최대 10개월 지원
전남 해남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자체 사업으로써 군비로 전액 지원하며, 내달 7일까지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기준 세전 311만원)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전·월세 임차료 납부 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별로 주거비를 지급한다.
생애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매년 신청해 선정되면 최대 3년 총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구 기준중위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거비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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