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내달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2023년 01월 01일 기준) 열람 기간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3만 5260필지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매긴 표준지 2777필지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산정된 지가의 조회는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OK365-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하고 검색창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청 1층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내달 28일까지 접수한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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