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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폭로 파문…미납 추징금 925억 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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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두환 일가 비자금 의혹 제기
추징금 미납한 채 사망…환수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가운데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가족이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이 9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가운데 터져 나온 폭로인 만큼 시선은 '불법 비자금'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전씨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과 사진을 올려 전두환 일가의 비리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 전 대통령과의 말과는 달리 초호화 생활을 영위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순자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안에 비자금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마치고 나서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마치고 나서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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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그는 조부인 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비판하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아버지인 전재용씨에 대해선 "자신을 전도사라고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선 계속 악마의 짓을 못 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했다.


전씨는 이후에도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15일 그는 자신의 SNS에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 둘의 사진을 게시한 글에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전 전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안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전씨는 생전 29만원 밖에 없다던 전 전 대통령의 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9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는 2003년 4월 재판과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의 사망 후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고 현재 남은 추징금은 925억원이다.

전씨는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려 가면서 풀코스로, 가족 전원이 몇십명씩 먹는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중학생 때까지 해마다 가족 여행을 갔다"며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1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부인 이순자 씨가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021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부인 이순자 씨가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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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순자씨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할머니(이순자씨)가 학자금을 지원해 줄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냈다"며 "어머니(최정애씨)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하고 지인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를 위해 계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비자금을 찾더라도 미납 추징금 환수는 어렵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는 불법 재산으로 압류 처분이 정당했다면서도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3법'이 2020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두환 추징 3법' 대표 발의했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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