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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형제는 국가의 살인…잘못 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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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폐지·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청원'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청원서를 통해 "살인 행위를 범죄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13일 국회에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진제공=한국천주교주교회의]

13일 국회에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진제공=한국천주교주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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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잘못된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며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의평화위원장인 김선태 주교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국회의 결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현직 주교단 25명 전원과 사제·수도자·평신도 등 7만5843명이 서명했다. 이번 청원은 역대 다섯 번째로 앞서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당시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집행을 멈춘 상태다.

다만 사형제 완전 폐지를 놓고 세 번째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두 번의(1996년, 2010년) 재판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형제를 종신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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