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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26세 청년, 취득세 '폭탄'…"아기 때 헤어진 母 3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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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1가구 간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한 26세 청년이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군청으로부터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통상적인 1가구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인데 12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무안군 전산망에서 포착됐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씨 가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이 됐다. 2020년 7월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부모 이혼 여부와 세대 분리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해도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

아버지와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 때문에 1가구 4주택자가 돼 취득세 4000만원을 낸 청년이 작성한 조세심판 청구서. [사진출처=연합뉴스]

아버지와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 때문에 1가구 4주택자가 돼 취득세 4000만원을 낸 청년이 작성한 조세심판 청구서.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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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에 따르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과 달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4주택은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어 생후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아온 A씨는 지금까지 연락은커녕 얼굴조차 모르는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내야만 했다.


지방세법의 다주택자 규정은 한창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2020년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새로 만든 조항인데, A씨와 같은 사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유권해석 기다려

현재 A씨는 자신의 사연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지원조차 받은 적 없다며 이혼한 엄마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집을 사기 전 이혼한 부모의 보유 주택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청 측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이 몇 채인지와 세대 판단을 위한 가족관계, 주민등록을 파악한다면서 지방세법과 취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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