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가 교차로 우회전 직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 직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불구 위반 사례가 계속 돼 계도·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교통법규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김희경 강서경찰서 교통과장은 "일부 차량과 오토바이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 해 법규 준수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마곡 신도시 조성으로 차량이 대폭 증가해 사고와 법규 위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24시간 암행순찰차를 운행하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서경찰서는 구청·교육청·각 회사 등을 방문해 교통법규 등을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시민분들께서도 위험 행위와 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를 부탁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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