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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48건·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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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송치, 1명 불송치, 50명 수사 중

경남경찰청이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은 총 54명으로 3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1명은 불송치, 50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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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대상 수사전담반이 편성됐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23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하게 단속했다.

경남 조합장선거 관련 유형별 수사현황. [자료제공=경남경찰청]

경남 조합장선거 관련 유형별 수사현황. [자료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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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42명, 허위사실 유포 7명, 선거운동 방법 위반 3명 등이 적발됐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3대 선거범죄로 꼽히는 조합 임직원 불법 개입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 경찰청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총 9곳 중 경남에서는 창녕군수와 창녕군 제1선거구 경남도의원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6개월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3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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