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제일병원, 지마켓, 쿠쿠전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 거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순천제일병원, 지마켓, 쿠쿠전자 3개 사업자에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을 정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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