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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재검토해야" 성형외과 영상 유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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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IP카메라 영상 유출
의협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현실화"
환자·보호자는 "만족"…의견 엇갈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불똥이 튀었다. 수술실이 환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책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검토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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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강남 성형외과의 진료실과 탈의실, 심전도 검사실 내부 IP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출됐다. 유출 사실을 알아챈 해당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입장문에서 "수술 장면의 불법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P 카메라는 CCTV와 달라"…관련 법안도 마련 중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1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021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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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 유출과 CCTV 보안 우려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IP 카메라로로 촬영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및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에 제약받지 않고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의 IP 카메라는 중국산으로, 인터넷에서 해킹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했다.


반면 CCTV는 외부 접속이 차단돼있다. 네트워크와 분리해둔다면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돼있지 않아 CCTV가 설치된 구역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관련 영상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하위법령에 ▲CCTV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영상이)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IP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IP 카메라에 비해 CCTV가 외부 유출 우려는 적지만 내부 관계자나 환자 당사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뭐길래
서울 도봉구 정형외과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정형외과에서 직원들이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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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는 2018년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40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설치됐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0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진의 부담 가중' 등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다 2021년 8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또는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위법령에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와 촬영 요청 절차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과 보관기간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도 마련해 개인 민감 정보 보안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더해 촬영된 영상과 정보를 유출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보호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만족한다"

한편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을 했던 한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CCTV 녹화에 동의한 이유는 '녹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가기 때문(61.4%)'이라고 답했고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이유도 '수술 장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69.6%)'라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수술실 CCTV 녹화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점이 특별히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2%로 나타났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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