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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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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이달 발부되는 3월 고지서부터 6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7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 고지서)은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도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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