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대폭 낮췄다.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고창군 지정 현수막 사용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군은 불법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총 101개소 (6단형 52개소, 저단형 49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1주 사용료는 기존 1만6200원에서 1만1800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군은 옥외광고협회와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 등도 논의했으며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게첩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물과 고질적 광고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2023 고창 방문의해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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