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용 전 비위도 품위 손상했다면 징계"
백 시장측 "정무직 해당 안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방역 당국에 허위진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임용 전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임용 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 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백 시장이 검찰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대로 판결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도덕성과 윤리적으로 '불명예' 딱지가 붙어 정치적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2021년 12월 8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SUMMIT 경기권 출정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바른언론 시민연대 블로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재판에서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제3조 제3호)에 근거해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백 시장의 경우는 선거로 취임한 특수경력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므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구리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도덕성과 윤리 역량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던 터여서 백 시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구리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백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식적인 정치행사에 참여했고,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사실을 고려할 때 백 시장의 허위 진술은 시장 당선 이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프징계'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이 행정 징계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구리지역 바른 언론 시민연대는 "검찰은 백경현 구리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백 시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해정 구리발전협의회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백경현 시장이 남의 잘못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는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리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구리시장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 희대의 사건에서 백 시장의 지위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어찌 20만 구리시민과 800여 공무원들이 시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8일,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SUMMIT 경기권 출정식'에 참석 후, 행사장 2층 뷔페에서 식사하고도 역학조사관에게는 '구리시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에서 먹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날은 코로나 확진 판정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장직에 출마할 계획까지 있었으면서 거짓말을 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코로나 감염 위험에 빠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백 시장 측은 "허위진술 하지 않았다. 허위를 말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애초 백 시장의 변론과 1심 선고는 2월2일이었으나, 3월7일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4월13일 오후로 연기됐다. 이처럼 백 시장의 선고 기일 연기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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