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어르신들에 한해 지원된다.
단,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한다.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연간 총 1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구입비 청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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