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각 1명을 재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박종연 변호사, 입법 고문은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으로 위촉했다.
박 고문은 판사 출신으로 10년간 근무한 뒤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 고문은 법학박사로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선진적으로 도입한 도의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 맡는다.
양해영 의장은 “지난해 예열을 마친 제9대 진주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이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문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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