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에서 4개월 더 운영키로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다시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지난해 12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 제도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타사 상품과 비교해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 경우 차액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10월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뒤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하면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포인트'로 지급한다.
한편 인터파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전 세계 100여개 항공사와 제휴해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시드니, 괌 등 인기 해외노선을 선별해 타임딜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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