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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05%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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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오른다. 최근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수세 위축에 분양가 인상까지 겹쳐 7만가구를 돌파한 미분양 주택 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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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근·레미콘 같은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이 작년 9월 고시된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이를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전설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 공사비용(1.21%p)과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0.84%p)이 컸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이 이미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가격(1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합판거푸집(7.3%)가격 오름세도 반영됐다. 노임 단가는 콘크리트공(3.91%), 특별인부(2.64%), 보통인부(2.21%) 순으로 올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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