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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소상공인에 난방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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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난방비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상공인에게 업종별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


최근 한부모가정과 긴급복지 대상 가구 등 에너지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제공한 데 이은 두 번째 특별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남구는 27일 “소비 부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구비 10억47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소상공인에 난방비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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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한 배경은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단위당 11.1원에서 33.2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기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Wh당 13.1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1만330명에게는 업소당 1회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장이 본인 소유의 점포인 소상공인이거나, 폐업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유흥 및 향락·사행성 업종,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업종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과 목욕업, 화훼재배업의 경우 임차 또는 자가 소상공인 모두에게 업소당 30만원을 제공한다. 남구 관내에 소재한 업소는 총 70곳으로 파악된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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