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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사 갑질’ 구글...공정위, 4월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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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게임사 갑질’ 의혹을 받은 구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지 약 5년 만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월 초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구글이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당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에만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같은 게임 콘텐츠앱이 출시되고,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는 없어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서다.


2021년 1월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후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글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발송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쓰는 게임사에 대해 혜택 제공 등으로 다른 경쟁 앱마켓을 배제시키는 경쟁제한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2021년 6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 제재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구글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며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을 5명까지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데이터룸은 피심인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CC(폐쇄회로) 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심사보고서에 사용된 타 기업 영업비밀 등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글은 공정위가 해당 열람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열람 인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구글이 패소하면서 공정위 제재 절차는 재가동될 수 있었다. 데이터룸 입실 가능 인원은 1명으로 유지된다는 고법 판단에 따라 구글이 공정위 규정대로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를 열람하는 절차를 마쳤다. 공정위는 제재절차 착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보고, 전원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대법원 상고 여부나 그 결과와 관계 없이, 이미 제재를 위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밟았기 때문에 더이상 제재 절차를 지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해 말 송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혐의를 2021년에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등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성격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거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다는 혐의와 관련해 구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가 멜론과 지니뮤직 등 다른 음악 스티리밍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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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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