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50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의치 시술비용 본인 부담금과 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보철) 최대 3개까지 지원한다.
또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의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도 추가로 의치 보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종)이다.
지원 절차는 전신 건강 상태와 구강 상태 1차 검진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올바른 의치 적응·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실시 후 주민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의뢰해 개별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등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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