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 의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배달 주문시 활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함께 규약(안)을 마련했다.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는 주문배달 분야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마련해 취약점을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에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등이 참여해 수천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해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가림 처리된다.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 또한 제한된다.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5월부터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일부 운영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앱 업체인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처분했다.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주문배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유인책을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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