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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취약계층 난방비 2배 확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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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군수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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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인 세대 기존 12만4100원에서 24만8200원으로 4인 이상 세대 기존 29만1800원에서 58만3600원으로 2배로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우량 군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 및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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