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추위원 책무 다하지 않아"
진선미 "협의해 소추위 구성해야"
김도읍 "헌재 법률적 판단만 남아 개입 여지 없어" 반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위원이 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소추위원 역할도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며 모욕과 협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김 법사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F단장인 진선미 의원도 "김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루 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했던 전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법으로 규정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돼 탄핵 심판이 개시됐으며 헌재도 TF를 구성해 법리·쟁점 검토에 돌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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