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PA 간호사'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는 없으면 안되는 꼭 필요한 간호사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간호사'라는 의미로 'PA(Physician Assistant)'는 유망직종이다. 1961년 미국에서 1차 진료 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미국에서 PA 간호사가 되려면 면허 취득 후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PA 간호사는 2003년 4만3500명에서 2013년 9만5583명으로 늘었고, 2025년이면 12만78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PA 간호사를 둘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분류에 P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에 국한한다. 의료인이 아닌 PA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많은 PA들이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간호사는 45만7849명이고, 이들 가운데 약 1만명은 PA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곳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PA 간호사'는 2015년 592명에서 2019년 972명으로 5년간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장이 PA간호사 채용 혐의(의료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PA간호사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PA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의료계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 간호법 제정에 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 자체가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불법은 엄연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임무를 배정하니 PA를 원하지 않아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외과나 흉부외과 등 기피 과는 전공의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PA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 PA 간호사가 꼭 필요한 상급종합병원과 PA 간호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각 이해단체의 알력 다툼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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