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보령시·대구시 이어 서울시도 관심 대상
서울시의원, 청년 탈모 지원 조례 입법예고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은 생활 밀착형 정책일까. 아니면 포퓰리즘 정책일까.
이소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예산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안을 마련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보령시와 대구시에서 연달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타 지자체로도 논의가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일 기준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 관련 조례안을 지난해 5월 6일 공포한 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령시와 대구시는 조례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모두 청년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탈모를 앓게 되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49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령시를 제외하면 성동구와 대구시, 최근 서울시까지 모두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가 가장 지원 규모가 크다. 의과·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비가 계좌로 입금된다. 성동구와 대구시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탈모로 고통받는 시민들은 지자체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칭찬을 보내고 있다. 탈모를 앓으면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탈모를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간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찮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나서 공적 자금으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중단과 코로나19 확산, 고령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 비판받은 이유다.
현재 탈모 치료 지원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건강보험 적용 방식을 택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을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온다. 탈모증 진단 환자 수가 늘면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탈모 환자 수는 연평균 3.1%로 늘고 있다.
실제로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에 따르면 보령시는 탈모 치료비 지원 예산 규모를 2억원, 지원 대상자 수를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이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보령시 탈모증 진단 인구수 대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예상 수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만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탈모증 진단 인구수가 증가세임을 고려하면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와 예산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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