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요자의 접근성과 입지 여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해사전문법원은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해사분쟁 발생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최적지라고 분석됐다.
또 해사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서 어업권 등으로 확장될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 규모와 향후 항공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지리적 강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을 검토한 결과, 국제기구의 경우 인천에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는 반면에 국내 관련 기관은 없어 지역 편중과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 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야 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법원 입지 선정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재검토와 더불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내 해양·해사기관의 지역안배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지만,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 사건을 영국·싱가포르 등의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과 부산 등 해양도시는 물론 서울까지 가세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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