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107가구에 30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는 이에 더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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