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처벌 예외 대상
해외에서도 '투우 동물학대' 논쟁 벌어져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소싸움은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일까, 애꿎은 동물을 다치게 만드는 학대일까.
최근 소싸움 축제를 둘러싸고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등 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했던 소싸움 축제를 재개하면서다.
우리 민속 문화인 소싸움의 정확한 유래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농경문화 정착 이후 목동들이 즐긴 놀이에서 시작돼 점차 부락 또는 씨족 단위로 규모가 커져 지금의 놀이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1년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로 발전했다.
지난해 6월 10일 오후 경남 의령군 의령읍 민속 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의령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에 참가한 소 2마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싸움 축제로 유명한 지역들은 '소싸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은 2016년 도의회에서 소싸움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돼 싸움소 육성과 소싸움 경기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소싸움 경기가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개체와 싸우지 않는 온순한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학대라고 보는 것이다. 대회 출전을 위해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거나 소에게 훈련을 시켜 싸움소로 육성하는 행위 역시 학대라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싸움을 동물 학대로 보지 않는 동물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견, 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비단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논쟁이 아니다. 투우 종주국인 스페인 등 중남미 지역에서도 '투우'가 동물 학대라는 주장과 문화유산이자 관광상품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함에 따라 투우가 잔인한 유혈 스포츠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선 투우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주국인 스페인을 비롯해 프랑스, 콜롬비아 등에서는 여전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투우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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