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 양측 각 균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할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개별 공정 단계상 순서 배열 정보를 취득해 개발 단계를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다"고도 지적했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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